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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셜커머스업계, AS도 힘쓴다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소셜커머스 업계에 부작용도 속출하면서 업계 내외부에서 자정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주요 소셜커머스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을 계기로 업계가 앞장서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소셜커머스가 논란을 일으킨 주된 분야는 소비자 보호장치 부족이다. 새롭게 등장한 업종이기 때문에 기존 법적 제재에 적용받기가 쉽지 않았다. 업계가 스스로를 통신판매‘중개업체’라고 주장하면서 소비자 보호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법적으로 위상이 명확하지 않아 쿠폰을 사면 환불을 안 해주거나, 허위ㆍ과장광고를 호소해도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불만 등이 소비자 사이에서 급증했다. 소비자원에는 올해만 300건이 넘는 소셜커머스 관련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런 불만이 쏟아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셜커머스업체를 인터넷 쇼핑몰 등과 같은 ‘통신판매업자’로 규정하고 교환ㆍ환불 규정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즉, 현재 대다수 소셜커머스 업체가 환불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7일 이내의 경우 무조건 환불해주고 허위ㆍ과장광고나 불량 제품은 3개월 이내에 환불해주는 약관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상위 업체에는 허위 광고를 올리거나 구매 후기를 임의로 삭제했다는 이유 등으로 과징금도 부과했다. 소셜커머스가 급성장한 지난 1년 동안 별다른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공정위가 직접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선 셈이다.

이를 계기로 업계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소셜커머스 업계의 부작용이 소비자의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면 이제 막 자리잡고 있는 소셜커머스 업계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한 소셜커머스업체 관계자는 “업계에선 계속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서로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있었다. 차라리 공정위가 나서준 게 업계 전체로 볼 땐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미 업계에선 공정위의 조치가 있기 전 환불조치나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쿠팡이 환불정책을 도입하고 티켓몬스터가 서비스 품질 관리 시스템으로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정책 등이 그 예다. 각 업체는 이번 공정위 조치를 계기로 소비자 보호 정책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중소 소셜커머스업체의 심정은 다소 복잡하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선 좋은 결정이지만 중소업체 입장에선 부담이 된다는 불만이다.

한 중소 소셜커머스업체 관계자는 “톱 3 업체의 경우 TV 광고를 하는 수준이니 공정위의 조치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규정이 까다로워진 만큼 후발업체의 부담은 더 커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중소업체 관계자는 “이 분야가 젊은 벤처인들이 도전하는 무대로 인정받았는데 진입장벽이 한층 높아져 젊은 층의 진출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김상수 기자 @sangskim>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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