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 카다피가 법의 심판대에 설 날이 올까.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16일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와 그의 최측근인 차남, 군 정보국장에 대해 반(反) 인류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ICC 검찰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에 무력을 사용,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한 이들이 민간인 대량 살상이라는 리비아의 비극적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ICC 수석검사는 16일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카다피가 직접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친위부대가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포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모레노-오캄포 수석검사는 “카다피 친위부대는 저격수를 배치해 기도를 마치고 이슬람 사원을 나서는 민간인을 향해 총격을 가하기도 했다”며 “카다피는 ‘절대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카다피와 ‘실질적’ 총리를 맡은 그의 차남 세이프 알-이슬람 카다피, 압둘라 알-세누시 군 정보국장이 회동해 시위대 진압작전을 모의했다”고 덧붙였다. 차남인 세이프 알-이슬람은 용병 모집을, 알-세누시 군 정보국장은 시위대를 겨냥한 발포를 주도했다는 것이 ICC 검찰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ICC 담당 재판부가 곧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ICC는 자체 경찰력이 없는데다, 리비아는 ICC 회원국도 아니어서 실제로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희진 기자/jj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