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는 일요일에도 문을 여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생겨날 전망이어서 직장인들의 주택 매매ㆍ전세 계약이 훨씬용이해진다.
관련법령이 개정돼 중개업자가 일요일 다른 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 하거나, 매매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될 경우 최장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처벌대상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친목회를 구성해 매매ㆍ전월세 가격, 중개수수료 등을 담합하거나 일요일 영업행위 방해행위 등이다.
22일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9일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8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은 중개업자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벌을 받은 경우 불공정 행위 유형과 처분 정도에 따라 최장 6개월까지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중개업소가 가격 담합, 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3개월, 과징금을 받은 경우엔 6개월의 업무정지가 내려진다.
또 회원업소의 일요일 영업을 제한하거나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금지하다 적발된 경우엔 2~4개월의 업무정지를 받게 된다.
지난 19일 공포된 법 개정안에서는 중개업소가 공정위 처분을 2년 내 2회 이상 받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백기철 부동산산업과장은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만연했던 부동산 친목회의 가격 담합, 일요일 영업금지 등 부당 행위가 크게 줄어들어 양질의 중개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중개업자가 중개한 거래계약서 사본을 종전에는 5년 동안 보존해야했지만 앞으로는 3년만 보존하면 되도록 기간을 단축했다.
강주남 기자@nk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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