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설립을 앞둔 농협보험이 대규모 경력사원을 채용하고 있는 가운데 직원 이탈을 우려한 일부 보험사에서 자사 직원들의 농협보험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임의 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모 생명보험사는 최근 일부 직원들이 농협보험 경력직원 채용에 응모한 사실을 알아내고, 재고할 것을 종용했다. 농협보험 경력직에 응모했던 A씨는 “인사팀에서 지원사실을 어떻게 알았는 지 밖으로 불러내 ‘다시 생각해보라’고 요구했다”며 “회사 안에서 매우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일을 겪은 B씨도 “입사가 결정될 때까지 비밀에 부쳐져야할 사실을 회사에서 미리 알아채 곤란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농협측에서 본인들의 지원사실을 해당 보험사에 유출했거나, 보험사가 직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임의 도용해 온라인상에서 지원사실을 확인하지 않고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농협측은 “지원자에 대한 정보 유출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농협보험 관계자는 “다만 제 3자가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다”며 “홈페이지에서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합격여부를 알 수 있어 당연히 지원여부도 확인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앞서 농협보험은 최근 경력사원에 대한 1차 서류전형을 끝마치고 온라인을 통해 합격여부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는 단순히 이름과 주민번호만을 갖고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상 유례없는 대형 전산사고를 낸 농협측이 이번에도 온라인 정보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합격여부를 확인할 때는 이름, 주민번호와는 별도로, 비밀번호을 준비했어야 옳다”며 “비밀이 보장돼야할 중요 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농협보험은 서류 전형 1차 합격자에 한해 이번주부터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응모사실이 유출돼 면접대상 인원 중 상당수가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양규기자 @kyk7475>
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