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퇴직 고위공직자는 취업 이후 청탁, 알선 등의 행위를 영구히 할 수 없도록 금지규정이 명문화되고,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퇴직전 1년 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퇴직후 1년간 취급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이른바 ‘경력세탁’ 근절 차원에서 취업제한 업무 관련성 적용기간이 현행 퇴직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간전문가, 전ㆍ현직 공직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퇴직자가 취업 이후 청탁, 알선 등 부당한 행위자체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하는 소위 ‘행위제한제도’를 신규 도입키로 했다. 그간 취업제한에만 초점을 둬 취업 이후 청탁·알선 등 부당한 전관예우 문제 방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ㆍ알선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업무관련 기업에 대해 재직자 개인이나 기관 차원의 취업 청탁 혹은 알선을 금지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토록했다.
특히, 장ㆍ차관 및 1급이상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선 ‘퇴직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업무제한에 처해지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퇴직후 1년간 업무활동 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또 퇴직후 재취업을 위한 소위 ‘경력세탁’과 같은 편법적인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 관련성 판단기간을 현행 퇴직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확대키로 했다. 전관예우가 발생하기 쉬운 금융감독 분야는 취업심사대상자를 현행 2급이상에서 4급이상 직원으로 확대하고, 국방부ㆍ방위사업청은 감사, 토목, 건축분야 외에 군수품관리ㆍ방위력개선 부서의 실무직 직원에 대해서도 취업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형이 큰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도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으며 사외이사ㆍ고문 등 비상근 직위의 취업심사 근거도 법률에 명확히 할 계획이다. 공직자윤리위의 심사기능 강화를 위해 퇴직자의 취업여부 확인에 필요한 관련자료 제출 요구권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 중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은 현재 국회에 여러 발의안이 계류 중인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을 마무리하고,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김대우 기자@dewkim2>김대우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