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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된 규정..공직자 ‘전관예우’ 근절될까
정부가 3일 퇴직 고위 공직자에 대해 취업이후 청탁ㆍ알선 행위 금지 및 특정 업무 취업 제한을 명문화하고, 취업제한 규정도 대폭 강화키로 함에 따라 전관예우 관행 근절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뿌리 깊은 전관예우 관행 근절을 위해 퇴직 공직자가 취업 이후 청탁, 알선 등 부당한 행위자체를 아예 하지 못하게 하고 퇴직전 1년간 취급한 업무에 대해 퇴직후 1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소위 ‘행위제한제도’를 신규 도입키로 했다. 또 부정한 청탁ㆍ알선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업무관련 기업에 대해 재직자 개인이나 기관 차원의 취업 청탁 혹은 알선을 금지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토록 했다.

이는 최근 판·검사 등 법조인의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일반 공직자에 대해서도 퇴직 후 민간부문 취업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으로 그간 공직윤리제도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만 초점을 둬 취업 이후 이루어지는 청탁·알선 등 부당한 전관예우 문제를 방지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것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장ㆍ차관 및 1급이상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선 ‘퇴직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취업할 수 없으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퇴직후 1년간 업무활동 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또 퇴직후 재취업을 위한 소위 ‘경력세탁’과 같은 편법적인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 관련성 판단기간을 현행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금융감독 분야는 취업심사대상자를 현행 2급이상에서 4급이상 직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정부의 전관예우 관행 근절책은 의지가 강해 많은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법을 고친다고 것과 근본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것은 다르다. 아직 빠져나갈 구멍부터 찾는 공직자들에게는 또 다른 편법이 동원될 소지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의 경우 취업금지 대상에 새로 포함돼 여지가 별로 없지만 경력세탁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강화책은 피해가려는 편법이 생겨날 소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의 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공직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적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없다. 지금껏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을 승인하지 않았거나, 부적절하게 취업한 것을 지적했다가 상대방이 소송을 낸 경우 이긴 적이 많지 않아 정부가 반드시 승소한다고 장담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에는 공직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현장 실무경험을 활용, 명예롭게 사회에 공헌할수 있는 기회를 정부차원에서 넓혀줘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 공직자들이 퇴직 후에도 ‘전문인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보직관리를 순환보직에서 직무중심의 전문보직 체계로 전환하고 민·관 개방과 교류 확대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대학강의 참여,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우리나라의 우수한 행정경험의 개도국 전파 활동 등에 퇴직자의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퇴직자의 인재풀과 구인정보DB 구축. 퇴직자 일자리지원 시스템 등도 단계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김대우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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