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30일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에 따른 이 분야 조사, 감시 업무 증가에 대비해 인력 확대를 포함한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다.
3일 공정위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의 주무 부서인 기업협력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행안부와 논의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3월 개정 하도급법의 국회 통과와 4월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친 후 행안부와 조직 확대ㆍ개편에 대한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역시 “현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실무진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공정위의 조직개편과 인력 확대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승완 기자/s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