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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늬만 동반성장’ 강력제재
공정위, 납품단가 인하 등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고도 변칙적이고 부당한 행태를 계속하는 ‘무늬만 동반성장’인 대기업들을 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진행 중인 현대ㆍ기아차의 납품단가 부당인하 의혹 조사에 이어 대형 유통업계에 대해서도 부당행위 조사를 계획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한 일부 대기업이 하도급 및 협력업체에 대해 협의한 모양새만 갖추면서 실질적으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거래를 압박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협약내용을 잘 지키는 대기업에 대해선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지만 ‘무늬만 동반성장’인 대기업에 대해선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까지 총 56개 대기업이 공정위의 주관하에 협력업체들과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상당수 대기업이 협력업체, 하청업체 등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고도 한편에서는 여전히 사업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와 부당거래를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산업계 전반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가 납품단가 부당의혹 조사를 벌이고 있는 현대ㆍ기아차의 경우도 가장 빨리 협약을 체결한 기업 가운데 하나다.

공정위는 동반성장의 밀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협약 체결 업체들에 대한 추가적인 현장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조사대상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거래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유통업체들이 타깃이 된다면 핵심은 부당반품행위, 판촉비용 전가 등이 될 전망이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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