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락이 빈번한 배추가격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일시적으로 배추값의 인상과 인하율을 통제하는 ‘배추 가격안정 명령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추진된다.
13일 농림수산식품부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배추 가격안정 명령제를 도입키로 방침을 확정하고 최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배추 가격안정 명령제는 올초 업무보고에서도 거론되었으나,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해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라는 일부 반발과 가격통제의 폭을 어느정도로 할 것인 가등 이견이 많아 농식품부가 시행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었다.
농식품부는 배추 가격 변동폭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이를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 전국 도매시장에 적용, 배추가격을 통제함으로써 가격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달말께 공청회를 개최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정기국회 이전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와함께 배추 도매시장 경매제도와 관련, 상장경매위주에서 벗어나 현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가격을 미리 정한 뒤 생산자와 상인이 매매 거래를하는 정가수의매매제도를 확대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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