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ㆍ의료, 문화ㆍ관광, 운수분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정부의 3단계 진입규제 개선안이 이르면 이달중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13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에서 “과제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최종 조율을 거쳐 이들분야에 대한 진입규제 개선안을 6월 중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안건 상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가스공사의 LNG충전소사업 민간개방, 우체국의 신용카드 배송업무 민간개방 등 26개 분야의 1차 진입규제 개선안을, 지난해에는 LPGㆍ석유수입업 등록요건 완화, LPG 용기판매업 지역제한 폐지 등 20개 분야에 대한 2차 진입규제 개선안을 내놓은 봐 있다.
공정위는 또 TV홈쇼핑 및 화장품 산업 등 독과점 산업으로 경쟁여건 개선이 시급한 시장에 대한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을 분석하고, 학계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운영해 이들분야의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연대배상책임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개정을 추진중인 전자상거래법에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 및 계약청약을 할 경우 계약해지 및 변경, 거래증명 및 확인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을 방침이다.
하도급법 위반 등 대-중소기업 간 거래상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감시와 법집행이 강화된다.
이달부터 11월까지 제조업분야 6만개 사업자에 대해 하도급서면실태조사를 실시되는데 특히 하도급분쟁 발생의 근본원인인 구두발주 관행을 집중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이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업(MRO) 등을 통해 부당하게 중소기업 영역에 침투하는 행위에 대해 면밀한 실태조사 후 불공정행위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엄중제재할 방침이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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