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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법 관련 눈여겨 보고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총수들이 “단기적 이익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위원장은 지난 12일 청계산 산행후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총수가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게 되면 CEO(최고경영자)들이 단가를 인하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목표달성에만 전념하게 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공정위가 대기업에 대한 감시와 조사를 강화하는 것에 손보기라는 지적도 있지만 어디를 손보고 안보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대기업들이 시장의 룰을 지키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성장 문제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동반성장의 틀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정부가 요청은 하겠지만 강제로는 안한다”면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조사 등 제재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생각”이라고 분명히 했다.

다만 “앞에서는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면서 뒤에서 이에아랑곳하지 않고 과거의 잘못된 모습을 반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무늬만 동반성장’ 기업에 대해서는 제제 할 것임을 시사했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하도급법에 대해서는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정도를 특히 관심있게 보고 있다”면서 “(이런업종들을 동시에) 직권조사 할 수도 있겠지만 격년제로 (업종별로) 심층적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전 권고제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알아서 해라고 (방치)해놓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보다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춰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예방적 차원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 전반에서 논란이 되는 전관예우와 대해서는 “행안부의 안을 받아들이되 공정위 안 가운데 자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퇴직 공무원들 가운데에도 고위직이라면 신사협정을 지키고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6월 국회 통과 문제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취지는 기업집단 관련 순환출자 해소”라면서 “(SK그룹 등) 누굴 봐 준다가 아니라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시기를 정해 엄정하게 처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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