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4일,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해지한 고객들에게 통신사들이 환급하지 않은 과·오납금, 보증금, 할부보증보험료 등이 12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미환급 금액이 2009년부터 꾸준히 감소해 왔지만 올 들어서는 일부 통신사에서는 증가하는 등 감소 추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4월 기준, 각 이동통신사의 미환급 금액은 SK텔레콤 57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KT가 17억4000만원, LG유플러스 19억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선통신사의 미환급 금액은 KT 15억6000만원, SK브로드밴드 11억7000만원, LG유플러스 2억1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 미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www.ktoa-refund.kr) |
이에 대해 통신사 측은 “서비스를 해지할 때 과·오납금과 보증금 등을 찾아가라는 공지를 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환급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잠자고 있는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무선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환급액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한 관심이 폭주하고 있다. 미 환급액은 이동전화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번호이동을 할 경우, 할인조건 등에 따라 과납요금이 발생하거나 해지정산 요금 이중납부, 보증금 등 선납금을 미수령하면서 발생한다.
통신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궁금한 소비자들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www.ktoa-refund.kr)를 방문하면 미환급액 정보를 조회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혜미 기자 @blue_knights>
ha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