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9일 CJ제일제당과 대상의 2개 고추장 제조ㆍ판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양사 법인 및 회사의 담당 임원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시내 대형 마트 등을 통해 부정기적으로 벌이는 고추장 할인 행사시에 할인률을 30%만 적용하기로 담합한 바 있다.
지난 2009년 5월 대상이 우리쌀로 만든 고추장 제품출시를 앞두고, 기존 밀가루로 만든 제품의 소진을 위해 할인율을 40∼50%로 행사를 하자, CJ도 시장점유율을 만회하기 위하여 행사 할인율을 상당히 높게 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양사의 손익구조가 나빠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양사는 지난해 3월 26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임직원들의 모임을 통해‘할인점에서 판매하는 고추장 제품 중 행사제품은 30% 정도만 할인하여 판매하자’고 합의를 하고 이를 시행했다. 담합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양사가 다르게 적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한 양사 임직원들은 그해 3월 30일과 4월 7일 등 2차례에 걸쳐 추가적인 모임은 갖고 합의사항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식품분야에서 치열한 경쟁관계를 형성해 온 것으로 인식된 양사의 고위임원이 직접 담합에 가담하였다는 것이 이번 건의 특징”이라면서 “국민들의 기초식품이고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식품분야에서 담합을 적발하고 고발조치 등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표명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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