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해외농업개발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그간 지식경제부 소관이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포함ㆍ시행되어 오던 농ㆍ축ㆍ임산물 자원에 대한 해외 개발에 대해 앞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독자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해졌다.
법이 시행될 경우, 앞으로는 10년 단위로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목표와 전략 등의 종합계획 및 해외농업협력사업의 촉진 등을 위한 시책이 수립된다.
해외농업개발 진출을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또는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 설립이 가능해지며,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 전문인력 육성 및 해외농업개발협회 설립도 가능해진다.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은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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