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법 개정안 의결
멸치잡이 어선의 불법 ‘싹쓸이 조업’이 퇴출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기선권현망어업의 경사로 설치와 야간조업을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선권현망어업’이란 2척의 어선(40t 규모)이 하나의 그물을 끌면서 고기를 잡는 어업이다. 촘촘한 어구를 배 두 척이 동시에 끌면서 대규모의 멸치떼를 잡는 데 쓰인다.
문제는 최근 멸치 조업이 어려워지자 일부 기선권현망어선이 단속이 심한 야간 등을 이용해 멸치가 아닌 다른 어류를 불법적으로 포획하는 데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앞으로는 기선권현망어업 어선도 배에 경사로 시설을 할 수 없게 되고, 오후 9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4시30분까지의 야간조업을 할 수 없게 됐다. 개정안은 7월 초 공포되어 1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8월 초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