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500만원씩 당첨금을 지급받는 ‘연금식 복권’이 내달 1일부터 판매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지난 3월 복권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당첨금 분할지급 복권 제도를 7월 1일부터 게획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금식 복권은 고령화 사회 추세에 맞춰 복권 당첨 이후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동시에 건전한 복권문화를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 된 것이다. 당첨시 매월 500만원씩 총 20년을 지급받게 된다는 취지를 살려 ‘연금복권 520’으로 이름 붙여졌다.
‘연금복권 520’은 내달 1일부터 전국의 복권판매점을 통해 1장당 1000원에 판매된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40분 YTN을 통해 추첨이 중계되는데, 최초 추첨일은 내달 6일이다.
회당 2명의 1등 당첨자에게는 매월 20일 당첨금이 지급된다. 총 12억원의 당첨금이 월 500만원씩 240개월간 지급된다.
당첨금 1억원의 2등, 1000만원의 3등, 100만원의 4등, 20만원의 5등, 2000원의 6등, 1000원의 7등 당첨자에게는 당첨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연금복권 520’의 상속은 가능하지만, 제 3자에의 양도나, 담보는 금지된다.
복권위 관계자는 “기존의 ‘추첨식 복권’인 ‘팝콘’을 폐지하는 대신 ‘연금복권 520’이 새로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복권종류 12종에는 변경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연금복권 당첨자에게 지급할 연금 지급준비금은 월정액 지급시기와 자산운용 국채 만기시기가 일치하도록 운용해 당첨금 지급에 차질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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