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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치잡이 어선 ‘불법 싹쓸이 조업’ 퇴출
멸치잡이 어선들의 불법 ‘싹쓸이 조업’이 퇴출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기선권현망어업의 경사로 설치와 야간조업을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기선권현망어업’이란 2척의 어선(40톤 규모)이 하나의 그물을 끌면서 고기를 잡는 어업이다.

촘촘한 어구를 배 두척이 동시에 끌면서 대규모의 멸치때를 잡는데 쓰인다. 

특히 이들 어선의 경우 그물을 해상으로 쉽게 내리거나 올리기 위해 어선 후미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멸치 조업이 어려워 지자 일부 기선권현망어선들이 단속이 심한 야간 등을 이용해 멸치가 아닌 다를 어류들을 불법적으로 포획하는 데 있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각종 어류들이 모두 포획되어 자원남획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연안어업인들과의 마찰도 격화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의결로 앞으로는 기선권현망어업 어선도 배에 경사로 시설을 할 수 없게 되고 21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4시30분까지의 야간조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농식품부 는 “법령 개정이 연안의 산란장과 서식지 자원보호는 물론,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봤다.

개정안은 7월초 공포되어, 1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8월초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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