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회사에 일정을 통보하고 체육대회를 열었다면 사측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판매 위원회 경남지회장 홍모(40)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정을 회사와 협의했고 체육대회 당일 자동차 판매계약을 체결한 차량 대수 내지 출고된 차량 대수가 오히려 전날에 비해 더 증가한 점 등에 비춰 체육대회를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개최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에게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고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육대회로 인해 조합원의 대다수가 체육대회에 참가해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했더라도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