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측 ‘술에 취해’ 취소소송
내달 25일 법원판결 주목
그룹 비스트의 노래 ‘비가 오는 날엔’이 술과 관련한 가사로 청소년유해물결정을 받아 판정기준에 대한 논란이 커진 가운데 앞서 SM엔터테인먼트가 낸 소송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부장판사)는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그룹 SM 더 발라드의 노래와 관련,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통보 및 고시처분취소 소송의 변론을 21일 종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술에 취해’라는 표현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김치가 짠지 안 짠지를 판단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먹는 사람의 입맛에 따라 김치가 짤 수도 있고, 안 짤 수도 있는 것처럼 노래가사의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도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앞서 양측에 요청한 해외의 심의 사례나 규정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본 후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으며 다음달 25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SM 더 발라드의 ‘내일은…’이 가사에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 등 술과 관련된 표현이 들어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을 받자 올해 3월 소송을 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