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대 비자금 조성
골프장사장 등 기소
일본에 다수의 골프장을 보유해 ‘골프왕’으로 불려온 유모(60) 회장이 조세 포탈 혐의에 이어 거액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용도로 쓴 혐의(횡령 등)로 골프 장비 공급업체 H사의 유 회장을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유 씨를 도와 범행에 가담한 이 회사 사장 맹모(68) 씨 등 임직원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회장은 일본에서 골프카를 수입해 수천만원을 송금한 것처럼 꾸민 뒤 외국환거래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해 빼돌리는 수법으로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73억2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H사와 유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비자금 조성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