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 가운데 배모(24.구속)씨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배준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의 첫번째 공판기일에서 배모씨의 변호인은 “카메라 촬영에 관여한바 없고, 추행이 벌어질 당시 밖에 차에 있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추행이 일어난 사실도 몰랐다”고 말했다.
배씨의 변호인은 “차에 있다가 들어와서 피해자의 상의가 올라가있는 것을 보고 내려준 사실만 있다”며 “새벽3시반~4시 사이에 잠이 들고 다음날 오전 10시 반께 일어났으며, 평소에도 한번 잠들면 깨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배씨 측은 평소 잠버릇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지인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박모(23.구속)씨와 한모(24.구속)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줬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죄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로 예정된 기일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자 A씨의 비공개 비디오 화상심문을 벌이기로 했다.
박씨 등은 지난 5월21일 오후 11시40분께 경기도 가평 용추계곡의 한 민박집에서 의대 동기인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A씨의 가슴 등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A양의 몸을 23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발생 다음날 경찰과 여성가족부 성폭력상담소 등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