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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I 촬영후 쇼크사…의료 사고인가?
전남 화순의 한 60대 남성이 MRI(자기공명영상)검사를 받은 후 쇼크사해 유족들이 의료사고 의혹을 제기했다.

22일 해당 대학병원과 유족에 따르면 주모(61)씨는 지난해 6월22일 이 지역 한 대형 병원에서 뇌하수체 선종 진단을 받고 두 번에 걸쳐 수술한 뒤 지난 15일 3차 종양 제거 수술(감마나이프 시술)을 위해 MRI 검사를 받았다.

주씨는 그러나 MRI를 찍고 나오자마자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이 병원의 광주 본원으로 옮겼으나 다음날 새벽 사망했다.

유족들은 주씨가 지난해 6월22일 첫 MRI 검사 때도 같은 조영제를 투약받고 쇼크 증상을 일으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이 이번에도 같은 약물을 썼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처음에 ‘가도비스트’라는 조영제를 써서 검사했을 때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그 후에 두 차례 더 MRI 검사를 할 때는 ‘옴니스캔’이라는 약물을 썼고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왜 이번에 굳이 ‘가도비스트’를 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이에 대해 “뇌하수체 호르몬이 부족한 분이라 쇼크의 원인이 해당 조영제 탓인지는 규명되지 않았다”면서 “지난 7년간 1700여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뇌종양을 제거하는 감마나이프 시술 전에 ‘가도비스트’를 써서 MRI 검사를 했기에 이번에도 같은 조영제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특히 “지난 15일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일반 병실에 놔두고 2시간이 지나서야 중환자실로 옮겨 처치하는가 하면 소변 배출이 안 되는데 다른 환자가 투석기를 사용 중이라 안 되겠다며 광주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자고 했다”며 반발했다.

병원 측은 “당시 환자가 의식이 있었고 병실에서 약물 처치를 했다. 1차 치료에 반응하지 않아 중환자실로 옮겼으며 주씨처럼 혈압변동이 심한 사람들은 이동식 투석기를 써야 하는데 한 대 밖에 없어 광주로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주씨의 사망에 대한 보상 처리를 놓고도 유족과 병원 측은 입장을 달리했다. 유족들은 병원 측의 사과와 더불어 과실 인정을 문서화하고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반면 병원 측은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만 과실 여부와 보상은 의료배상보험의 손해사정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으며 기록철에 진료 과정이 모두 나와 있어 이를 문서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유족들은 이 병원을 형사고발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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