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승부조작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전ㆍ현직 프로축구 선수와 브로커, 전주(錢主) 등 57명이 한 법정에 서게 됐다.
24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프로축구 승부조작 피고인 57명 전원에 대한 재판이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오후 2시 315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당초 법원은 6월 1차 기소자 14명과 이달초 2차로 기소된 43명을 모두 형사6단독에 배당했으나 승부조작으로 가로챈 금액이 5억원을 넘는 일부 전주가 형사합의부 관할사건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점을 고려해 재판부가 변경됐다.
이번 재판에 국민적 시선이 집중된 점도 사건 재배당에 영향을 미쳤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로 병합됐다.
한쳔 57명이라는 피고인이 동시에 재판정에 서게 됨에따라 이들의 변호인과 가족, 취재진 등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법원에도 비상이 걸렸다.
315호 대법정의 방청석은 82석으로 접이식 의자까지 배치하면 120명까지 방청이 가능하지만 피고인들이 많아 방청석 절반 정도가 피고인석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변호인 30~40명과 가족, 축구계 관계자, 취재진까지 몰려 법정은 가득 메워질 것으로 예상돼 방청권 배부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창원지검은 지난 5월부터 프로축구 승부조작 수사에 나서 지난해 K리그 정규경기 13경기와 컵대회 2경기, 올해 컵대회 2경기에서 돈을 받고 고의로 경기를 져 주거나 선수를 포섭하고 매수 비용을 대는 등 승부조작을 기획한 혐의로 전현직 K리그 선수와 조직폭력배 출신 전주ㆍ브로커 등 57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윤정희 기자 @cgnhee>cgn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