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 북한군의 침투 및 도발 위협에 즉시 대응하도록 해군 함대사령관에게도 통합방위사태 선포 건의 권한이 부여된다.
국방부는 24일 함대사령관도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및 해제 건의를 할 수 있고, 경계태세 1급 발령 지역에 민간인을 통제하는 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신설한 통합방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해군 1ㆍ2ㆍ3함대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지방경찰청장과 지역군사령관이 선포 및 해제 건의를 할 수 있다.
통합방위사태는 경중에 따라 갑종ㆍ을종ㆍ병종으로 나뉜다. 을종사태는 2개 이상의 지역에서 적이 침투, 도발해 단기간 내에 치안회복이 어려운 경우 선포된다.
가장 높은 단계인 갑종사태는 적의 침투나 도발 혹은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발생시 선포되며, 가장 낮은 병종사태는 적의 침투나 도발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해 단기간에 치안회복이 가능한 경우에 선포된다.
군은 북한군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서해 5개 도서를 기습 점령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해상 상황을 가장 잘 아는 함대사령관에게 즉각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또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 뿐 아니라 ‘경계태세 1급’이 발령된 지역에도 민간인 통제구역 설정이 가능한 조항도 마련했다.
국방부는 “경계태세 1급 발령 상태에서 군사작전 초기 일반인의 보호와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작전지역내 작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원에 대한 제한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통제구역이 설정된 곳은 민간인의 출입이 불가능하다.
이밖에 작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때 물자·시설 동원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자체 및 인접 지자체의 예비군과 보충역,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의약품, 건설장비 등을 부분동원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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