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성폭력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가 공개한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년 군대내 남성간 성범죄가 일주일에 한 건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군 사법당국에 접수된 군대내 남성 간 성범죄는 모두 71건이었다. 한 달에 4건, 일주일에 한 건꼴로 군대에서 성범죄가 일어난 셈이다.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은 이들 사건 중 절반에 가까운 34건(48%)이 공소권 없음이나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재판까지 가더라도 7건은 선고유예, 3건은 공소기각됐다. 16건은 집행유예, 5건은 징역형을 받았다.
군인 간 성범죄는 군인이 저지른 전체 성범죄의 21% 수준이다. 민간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 265건을 합하면 군인이 저지른 성범죄는 336건으로, 한달에 약 18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3건(52%)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정식 재판에 부쳐진 사례는 128건(38%)이며 18건(5%)는 약식기소에 그쳤다.
가해자를 계급별로 나눠보면 병사 213건(64%), 부사관 51건(15%), 상근예비역 37건(11%), 장교 28건(8%), 기타 7건(2%) 등이었다.
부대 영내외에서 일어난 군인 간 성폭력 71건 중 52건이 병사 사이에 일어난 성범죄였다. 6건은 장교, 13건은 부사관이 병사ㆍ후임 지휘관을 상대로 한 범죄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대에서 발생하는 사안의 특성상 합의가 종용되거나 주변의 암묵적인 압력으로 소를 취하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재판에 가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군대 내 성범죄 처벌에 대한 군 당국의 안이한 태도를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