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용인시 개발인허가 행정 ‘엉망’
위조문서 제출한 기업에 건축물 준공 허가…토지주 민원도 2년6개월만에 처리



위조된 토지 소유주의 진입로 사용승낙서로 건물이 준공되자 토지주가 반발하고 있다.

25일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107-1 603㎡ 소유주 A 씨에 따르면 맹지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 B 기업 명의로 제출된 서류는 위조라는 것이다.

A 씨는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한 토지사용 동의를 해준 적이 없는데도 용인시가 허가를 내줘 건축물이 완공됐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지난해 8월 용인시에 제출된 토지 사용승낙서는 A 씨의 동의없이 제출된 허위문서였다.

첨부된 토지 소유주 A 씨의 인감증명서는 7년 전(2004년 3월 18일자)에 발급된 오래된 인감증명서였다.

토지 사용승낙서에 기재된 토지 소유주 A 씨의 주소와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A 씨의 주소도 달라 위조서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씨는 “누가 봐도 한눈에 가짜임을 금방 알 수 있는데도 공무원이 이를 무시하고 토지 사용승낙서를 정상이라고 결정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당시 오래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을 알았지만 토지 사용 승낙에 인감증명서가 필요없고 인감의 유효기간도 없어져 토지 사용 승인을 내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명진 용인 수지구청장의 입장은 달랐다. 김 구청장은 “당시에 필요없는 서류라면 담당공무원은 서류를 즉시 반려해야 하고 일단 제출된 서류는 공무원이 면밀히 검토할 책임이있다”며 “위조서류가 확인된 만큼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을 받기 위해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용인시의 건축 행정도 ‘엉망’이다.

A 씨는 “용인 수지구 동천동 101-5 일대 자신의 땅 사용 동의 유효기간이 지난 2008년 12월 말까지로 끝났으나 용인시가 자신의 땅을 이용한 일대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계속 내줬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유효기간이 끝나자 내 땅 사용 동의를 중지해달라는 취소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으나 용인시가 묵살했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지난 5월 27일 김 수지구청장를 찾아가 항의하자 비로소 취소 절차가 진행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난 14일 이해 당사자들을 불러 청문회를 열었고 발급된 개발행위 허가를 모두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A 씨가 제기한 ‘정당한’ 민원이 처리되는 데 2년6개월이나 걸린 셈이다.

수원=김진태ㆍ박정규 기자/fob140@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