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는 무허가로 의약품을 만든 뒤 항암효과가 있다고 속여 수억원 어치를 판 혐의(약사법 위반)로 서울 소재 S여대 교수 박모(63) 씨를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렉틴’성분이 함유된 미슬토(Mistletoe)를 첨가해 ‘수신MST’ 등 무허가 의약품 3종을 제조,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강기능 식품판매업체를 통해 수신MST 2억1800만원, 미슬큐 7865만원 어치 등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미슬토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암물질로 항암과 방사선 치료 시 같이 복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며 자신이 만든 의약품이 악성종양 치료제로 허가받은 전문의약품 ‘미슬토 주사제’와 동일한 암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박씨가 외부 업체에 위탁해 이들 무허가 의약을 만든 것은 물론 자신의 대학 연구실에서 직접 만들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씨의 의약품을 공급받아 허위 광고를 통해 1억5000여 만원 상당의 무허가 의약품을 부산 지역 요양병원, 약국 등에 판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모 제약업체 전무 박모(53)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