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건당 1만원 포상금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 대기로 차량이 줄지어 서 있을 때 창 밖으로 담뱃재를 털고 있다가 출발 신호와 함께 꽁초를 밖으로 던지고 가버리는 운전자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서울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 구민 신고를 유도해 단속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 근절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양천구는 관내에서 누구든지 블랙박스를 통해 찍힌 차량 번호판이 포함된 무단 투기 동영상을 구청에 신고하면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하며, 신고한 사람에게는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거해 신고 건수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1만원씩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양천구는 블랙박스를 통한 담배꽁초 무단 투기 신고가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경우, 야간에 이뤄지는 골목길 생활폐기물 무단 배출에 대해서도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CCTV처럼 활용해 신고하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