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시행 근로자 원해도 안돼…의료·주택구입때만 허용
내년 하반기부터는 근로자들이 원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못하게 된다. 주택구입이나 의료비 등 특정한 용도로 중간정산 요건이 한정되며, 회사가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매년 중간정산을 하는 것도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25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7월 2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근로자가 퇴직금을 생활자금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했으나, 앞으로는 주택구입이나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만 가능하다. 의료비 용도로 중간정산할 경우에도 세부 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이들 외에도 전세금 지급 및 임금피크제 등의 요인도 중간정산 요건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대학 학자금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사용자가 퇴직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개인형퇴직연금(IRA) 가입도 의무화된다. 퇴직연금 가입근로자가 이직 등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될 경우에 IRA로 모두 옮기게 되며, 과세이연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은퇴 시까지 안정적인 적립금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