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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빙자 이 남자 거짓말의 끝은?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강태훈 판사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결혼을 미끼로 접근, 경륜 투자금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정모(40) 씨에게 경합범 가중으로 징역 합계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 대부분이 피고인의 감언이설에 속아 재산 범위나 부담할 수 있는 채무 범위를 훨씬 넘는 부채를 졌다”며 “인생을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도 계속 범죄를 저질렀고 뉘우치는 빛이 희박하다”며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만남 사이트에서 알게 된 A(여) 씨에게 ‘경륜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18차례에 걸쳐 1억6200여만원을 받는 등 2009년부터 올해까지 여성 5명에게서 총 5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스포츠 매니지먼트 사업가의 아들이나 스포츠 관련 회사의 팀장 등으로 행세하면서 경륜 선수들을 관리한다고 속이고 결혼 자금 등을 마련하자며 여성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서울대를 졸업했고 형은 검사, 동생은 판사다’ 등의 거짓말로 여성들의 환심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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