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6일, 근무복 어께에 기존의 계급장 대신 참수리 마크가 들어간 ‘경찰장’을 달고 근무토록 하는 ‘경찰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가 완료 됐으며 규제심사를 거쳐 법제처에 법안 심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는 교통과, 지구대, 파출소등의 경우 특별한 보직이 없는 경위 이하의 경찰들은 계급장을 떼고 근무하게 된다.
경찰은 지나치게 계급과 지위를 중시하는 조직 문화를 업무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계급장 대신 경찰장을 부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배경에는 하위직 현장 경찰관이 더 자긍심을 갖고 치안 유지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한 생각도 깔려 있다.
실제로, 한 일선 경찰관은 “일선 지구대, 파출소의 경우 민원인들이 계급장을 먼저 본 후 ‘이파리 숫자’가 작으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경찰장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미국 뉴욕ㆍ워싱턴 경찰과 캐나다 연방 경찰도 근무할 때 계급 때문에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계급장을 부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계급장이 없어지면 호칭도 바뀌게 돼 ‘김 순경’, ‘박 경장’ 등 성(姓)에 계급을 붙이는 대신 ‘김 경관’, ‘박 수사관’ 등으로 부르게 된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충북지방경찰청과 광주지방 경찰청등에서 시범실시한 결과 국민들의 88.4%가 찬성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전국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며 “법제처에서 법령심사가 완료되면 관보에 개제를 의뢰하게 되며 이후 법령이 효력을 갖게 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