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휴지로 입을 틀어막아 질식사 시킨 비정의 20대 모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최철민 판사는 26일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한 혐의(영아살해ㆍ사체유기)로 기소된 A(26ㆍ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입에 휴지를 넣어 질식시키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잘못을 반성한다고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확신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전 8시께 경기도 이천시 자신이 일하는 공장 화장실 좌변기에서 남자 아이를 낳고 입에 휴지를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자친구와 사귀다가 뜻하지 않게 임신을 했으나 미혼모라는 사실이 수치스럽고 아이를 양육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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