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관리자에게 성희롱을 당한 여성 근로자가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국내에서는 성희롱에 따른 피해를 산업재해로 공식 인정한 전례가 없어 이번 신청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 하청 업체에 일했던 비정규직 여성 A씨가 지난 22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 신청을 했다.
A씨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는 진단서에서 “직장에서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추행 장면이 회상되고 쉽게 놀라며 불면, 우울, 불안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심리적 안정을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A씨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검토하는 등 업무와 재해의 상관관계를 파악해 산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산재가 인정되려면 질병이 성희롱에 따른 것이라는 직접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며 “피해 당시의 상황, 개인 질병 여부 등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를 한 뒤 산재 판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하청 업체에서 품질검사 직원으로 14년 동안 일했으며 2009년 4월부터 회사 간부 2명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자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A씨의 성희롱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해당 간부 2명에게 각 300만원과 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또 해당 업체 사장에게는 ‘인권위에 진정해 물의를 일으켰다’며 피해자를 해고했다는 이유로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나 ○○ 좋아 사랑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늦은 밤에 “나야 자기 생각하고 있지. 거기 가서 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등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인정됐다.
한편 국내에서는 성희롱에 따른 피해를 산업재해로 공식 인정한 전례가 없고 일본에서는 지난 5월 직장 상사의 성희롱으로 정신질환에 걸린 여성 파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기도 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