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3년부터 서울 시내 모든 학교의 교내ㆍ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 행위에 대해 ‘불관용 원칙(Zero Tolerance)’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학교 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은 심할 경우 퇴학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전면 체벌금지 조치와 오는 2학기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등이 일부 문제학생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교육계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례를 예방함은 물론 일부 학생이나 교사가 다른 학생이나 교사의 학습권이나 인권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6일 “학교 폭력을 일으키는 가해 학생이나 교사에 대한 처분이 관대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징계에 따라 교내외 폭력행위를 지도하겠다는 의미”라며 “우선 내년에 (이 원칙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후 2013년부터 이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이날 발표된 ‘2011~2014 서울교육 발전계획’에도 포함됐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 에 따르면 교내ㆍ외 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에게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급교체 ▷전학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폭력 정도에 따라 사실상 ‘정학(停學)’ 처분인 ‘10일 이내 출석정지’나 ‘퇴학 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ㆍ요양 등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 조치도 규정돼 있다.
이 관계자는 “학교에서 폭력은 어떤 것이든 관용을 내려서는 안 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2가지 원칙에 따라 이 같은 불관용 원칙을 적용하게 됐다. 시교육청은 계속 이런 원칙을 견지해 왔다”며 “미국의 상당수 주(州) 등 해외 많은 국가에서도 이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