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직원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게 교사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조 의원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조 의원은 일부를 제외한 원고에게 1인당 10만원씩, 동아닷컴은 8만원씩 배상하라”고 2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3월 조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교조 명단을 제출받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하자 전교조는 이를 금지해 달라며 정보공개금지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조 의원이 당초 계획대로 지난해 4월 명단 공개를 강행하자 전교조는 “명단 공개를 중단해 달라”며 간접강제 신청을 냈고 법원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교원단체·노조 가입현황 실명 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 등에 공개할 경우 하루에 3000만원씩 전교조 측에 지급해야 한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교조는 조 의원과 명단을 재공개한 동아닷컴을 상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침해당했다”며 ‘교사 1인당 10만원씩 모두 11억7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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