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총장 재임 중 사퇴한 시인 황지우(본명 황재우)씨가 여전히 교수직위에 있다고 인정, 국가가 밀린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26일 황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교수직위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황씨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교수직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국가는 황씨에게 주지 않은 급여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황씨는 한예종 교수로 근무하다 2006년 3월 4년 임기의 한예종 총장에 임명됐으나 임기를 10개월가량 남겨놓은 2009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기감사는 한예종 구조 개편을 겨냥한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며 총장직에서 사퇴했다.
그는 ”총장을 사퇴했을 뿐 교수직까지 사직한 것은 아니다“며 교수직을 유지하기를 원했으나 학교 측이 거부하자 한예종을 설립한 국가를 상대로 교수직위를 확인하고 총장사퇴 후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법은 대학 교수로 재직 중 총장에 임명되면 교수 직위는 당연히 상실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총장직을 사퇴했다고 교수직위까지 당연히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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