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폭행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사망했음에도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대학병원 전공의가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광주 모 대학병원 전공의 C(30)씨를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 5월 26일 병원을 찾은 A(13ㆍ중학교 1년)군이 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전날 밤 자신이 다니는 특공무술 체육관 전ㆍ현직 관장과 사범 등 4명으로부터 각목 등으로 집단 구타를 당해 이 병원을 찾았고 응급 치료 과정에서 숨을 거뒀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A군의 어머니(38)가 “선배들로부터 맞아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A군의 사망진단서에 ‘외인사(外因死)’가 아닌 ‘병사(病死)’로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사체를 검안해 법의학적 관점에서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시체의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게 돼 있다. A군의 어머니는 이 사망진단서를 토대로 A군을 다음날 화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경찰에서 “관련 법을 알고 있었지만 경험에 비춰 A군의 상처가 의식불명에 이를 정도였는지 판단하기 어려웠으며 당시 응급조치하는데 온통 정신이 팔려 신고할 여유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누가 보더라도 폭행을 당해 사망했는데 이를 간과하고 신고하지 않은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다만 C씨가 다른 사람의 부탁 또는 고의로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표기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출이 잦은 A군의 버릇을 고쳐달라는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A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이들 특공무술 체육관 전·현직 관장과 사범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중 전직 체육관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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