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덕수궁 대한문 앞을 무단 점용하고 있는 집회 단체에게 27일까지 도로 점용 원상 회복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중구는 덕수궁 앞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해 수많은 시민들이 통행하는 곳이고 특히 수문장 교대 의식이나 전통의상체험 등 문화행사를 통해 외국 관광객 유치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3일부터 야당 등 7개의 집회텐트가 불법 점용하고 있어 원상회복이 불가피 해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집중 호우로 인해 지하철 시청역 1호선 2~3번 출구 주변 인도 및 도로가 침수돼 빗물받이 및 하수관거 정비가 필요하나 집회텐트의 불법 도로점용 행위로 인해 공사까지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구는 지난 7월15일과 7월22일, 7월26일 세차례 공문을 발송하고 구두로 자진 정비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는 도로법 제38조 및 제45조, 제101조, 제65조를 적용하여 불법 도로 점용 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원상회복 요청 공문을 시행하고 기한내 자진정비를 촉구했다.
중구는 집회단체들이 기한 내 자진철수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및 강제수거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