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텐트 등 원상회복 요구
중구, 불이행시 행정조치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덕수궁 대한문 앞을 무단 점용하고 있는 집회단체에 27일까지 도로 점용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중구는 덕수궁 앞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해 수많은 시민이 통행하는 곳이고, 특히 수문장 교대의식이나 전통의상 체험 등 문화행사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지난 13일부터 야당 등 7개의 집회텐트가 불법 점용하고 있어 원상회복이 불가피해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집중 호우로 인해 지하철 시청역 1호선 2~3번 출구 주변 인도 및 도로가 침수돼 빗물받이 및 하수관거 정비가 필요하나 집회텐트의 불법 도로 점용 행위로 인해 공사까지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구는 지난 15일과 22일, 26일 세 차례 공문을 발송하고 구두로 자진 정비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는 도로법 제38조 및 제45조, 제101조, 제65조를 적용해 불법 도로 점용 행위에 대해 다시 한 번 원상회복 요청 공문을 시행하고 기한 내 자진 정비를 촉구했다.
중구는 집회단체들이 기한 내 자진 철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및 강제 수거 등의 행정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재현 기자/ 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