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의 숙원이었던 수석교사제가 1982년 논의를 시작해 30년 가까운 법제화 공방 끝에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25일 공포되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정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교육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석교사제는 교과ㆍ수업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를 ‘수석교사’로 선발해 수업 전문성을 다른 교사와 공유하는 교원 자격 체제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내년 3000명, 장기적으로 3년에 걸쳐 1만명까지 배치하는 등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인력ㆍ예산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