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대출이더라도 만기가 3년 미만일 경우 고정금리대출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반면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대출상품은 고정금리 대출로 간주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세부기준을 마련, 은행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일환으로 은행들에게 현재 전체 대출의 5%선인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016년까지 30%까지 끌어올리도록 지시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변동금리 대출상품이더라도 금리 변동주기가 5년 이상이면 전체 실적 가운데 10% 범위내에서 고정금리 상품으로 인정되며, 금리변동주기가 10년 이상이면 전액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금리 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금리변동 대출상품은 금리상승 때에도 차주에게 이자상환부담이 늘지 않는 안정성을 제공하는 만큼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금감원은 다만 고정금리 대출상품이라도 만기가 3년 미만이면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만기 10년 이상인 고정금리 대출은 전액이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되고, 만기가 5년에서 10년 미만인 경우 대출만기를 10으로 나눈 비율 만큼만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출시점 금리를 상한으로 하는 금리상한 대출상품의 경우 금리상한 적용기간이 3년 미만이면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10년 이상이면 전액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된다.
금리상향 적용기간이 3년 이상·10년 미만이면 고정금리 대출의 만기별 인정기준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부분만 인정된다.
한편 금감원은 각 은행들에 대해 영업점 성과를 평가할 때 서민금융 지원실적 외에 가계대출 취급실적과 연동된 평가지표는 폐지하거나 개선토록 지도했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 과정에서 현행 소득증빙방법을 활용하되, 차주의 신용·자산상태·미래소득 등도 보완적으로 활용해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라고 지도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출모집인의 불법·부정행위를 수시로 점검하고 불법·허위광고와 과장광고도 근절키로 했다.
<윤재섭 기자/ @JSYU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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