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안병익)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인권위 사무실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 등 4명을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 등은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 앞에서 ‘현병철 위원장 퇴진촉구 촛불문화제’를 개최한 뒤 인권위 사무실 8층부터 12층까지 회원들과 함께 분산하여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단체 회원 110여명은 박 대표의 지시대로 각 층을 점거한 뒤 이튿날 아침에는 엘리베이터 입구와 비상문 입구를 전동휠체어로 막아 직원들의 출근을 저지하고 분말소화기를 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 대표는 그해 12월 6일 인권위 1층 로비에서 전장연 회원 40여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현 위원장 퇴진을 촉구한 뒤, 인권위원장 사무실이 있는 13층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이 이를 저지하자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당시 전장연 측은 “인권위가 장애인차별철폐법 통과 이후 장애인 지원을 위한 인력증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같은 점거 농성을 벌였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