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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편의점서 감기약도 판다
전문-일반-약국외 의약품 분류…해열진통제 등 약국외 판매·개정안 입법예고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을 약국 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이들 가정상비약을 편의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약국 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심야나 공휴일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 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8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고 유효성ㆍ안전성이 확보되며 ▷약사의 관리 없이도 일반 국민이 자가요법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우리나라 의약품 분류 체계가 기존 ‘전문-일반 의약품’의 2분류 체계에서 ‘전문-일반-약국 외 판매 의약품’과 같이 3분류 체계로 전환하게 된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 판매 장소는 지역주민의 접근성, 위해 의약품의 신속한 회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곳에서 가능하게 된다.

복지부는 판매 장소와 관련해 심야나 공휴일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고, 의약품 이력추적이 가능하며, 위해 의약품 발생 시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판매 장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의약품 관리, 종업원 감독, 1회 판매수량 제한 및 아동 판매 주의 등 관리의무를 지켜야 한다. 또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은 소포장으로 된 완제품 형태로 공급하고 포장에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기재해야 한다.

사후관리 장치도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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