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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익용 자산 등 교육여건 못갖춘 대학 제재 내리는 대학제재처분심의위 신설
부실대학 구조조정과 연계 가능성

교원ㆍ교지ㆍ교사(校舍)ㆍ수익용 재산 등 교육 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대학에 대해 제재를 내리는 대학제재처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신설된다.

이는 대학이 최소한의 교육 여건을 유지하하게 하려는 취지지만, 이 같은 조치가 ‘등록금 부담 경감’ 정책을 마련하기 앞서 최근 교육 당국이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부실 대학 구조조정’과 연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학가와 교육계의 분석이다.

28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21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에 대한 제재처분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를 설치ㆍ운영한다고 제74조에 적시돼 있다. 위원장을 포함해 11인 이내로, 위원장은 교과부 대학지원실장이 맡고 위원은 교과부 소속 고위 공무원, 대학설립ㆍ운영 및 대학평가 분야 전문가 또는 학계ㆍ언론계ㆍ법조계 인사 중 교과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인사로 구성된다.

또 제72조에는 대학의 위반행위의 중대성, 고의성, 과실정도에 따라 교육 당국이 제재 처분을 하되, 처분 시 심의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심의위는 시설, 설비, 수업 및 학사 기타 사항에 관해 교육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대학에 대해 ‘입학정원 감축’ ‘신입생 모집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내리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은 대통령령에 따라 대학에 제재를 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만 그동안 이를 훈령이나 내부지침으로 해 와 절차 상 문제가 있었다”며 “제재행정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심의위를 신설할 것일뿐 그동안 다 해 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함은 물론 법령 위반 대학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교과부가 밝힌 입법 취지여서, 향후 ‘부실 대학 구조조정’과 연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2000년과 2008년 광주예대와 아시아대는 각종 비리는 물론 이에 따른 교사 등 시설 미비로 학교가 폐쇄된 바 있다. 2007년에는 고려대도 고려대병설보건대학과 통합 후 약속한 전임교원 확보율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후로 정원감축 통보를 받는 등 많은 대학이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지난 27일 열린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이하 구조개혁위) 제3차 회의에서도 정원 감축은 물론 통ㆍ폐합과 학과 개편 등 구조조정 대상이 될 부실대학을 우선 평가순위 하위 15% 대학과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해 9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또 그 이후부터 내년 1월 사이에 실태조사를 거쳐 부실대학을 판정하고, 국립대 선진화 방안도 다음 달 시안 발표에 이어 9월에 확정해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 부실대학 수는 현재 경영 부실 등을 사유로 구조조정 중인 13곳과 올해 정부가 선정할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50곳, 국립대의 약 15%인 4∼6곳 등을 합칠 경우 70개 대학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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