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철우 함양군수가 군수직을 잃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철우 경남 함양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말 지인을 통해 멸치세트(시가 9천원)를 지역 주민 460여명에게 보낸 뒤 일부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멸치세트의 수량이 많을 뿐 아니라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군수는 지난 5월 광주지검의 보해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와 관련, 리조트사업 시행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검찰에 구속된 뒤 50여일 간 옥살이를 하다 지난 15일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내달 중순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