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태진아(본명 조방헌)와 이루(본명 조성현) 부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37)의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인터넷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낙태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거짓 글을 여러 차례 게재하고 이들에게 사건을 무마하려면 1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유명 가수인 피해자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