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코스닥상장사 중앙바이오텍을 인수한 뒤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일삼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상 횡령 등)로 이 회사 전 대표 황모(5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이 회사 전 대표이사 김모 씨와 구조조정본부장 김모 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 2008년 9월 이 회사를 인수한 뒤 이듬해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회삿돈 45억원을 빼돌리고 60억원 상당의 회사사옥과 공장 등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차례에 걸쳐 64억원을 유상증자하면서 가장납입한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각 분기마다 결산을 하면서 범행을 감추기 위해 있지도 않은 대여금과 선금급이 있는 것처럼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황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 2월에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중앙바이오텍은 동물사료 및 의약품을 만들어온 우량 코스닥업체였으나 황씨에게 인수된 뒤 지난해 4월 잔본전액 잠식으로 상장폐지됐다.
지난 4월에는 이 회사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회계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