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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이 허위공문서 작성 국유지 임대하다 입건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인천남동경찰서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불법건축물을 신축건물로 변경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직무유기)로 인천 N구청 공무원 K(43ㆍ여)씨 등 5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인천시 남동구 소재 국유지 임차인 L씨가 비닐하우스 10개동을 신축해 불법 전대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후 재임대하고, 존치기간이 지난 불법 가설건축물이 존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축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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