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인천시가 대덕호텔을 인수하면서 호텔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밝혀졌다.
시는 대덕호텔을 짓고 있던 A회사가 부도위기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인천도시개발공사(이하 인천도개공)에 488억 원을 주고 호텔을 사도록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A사는 손해없이 회생했으며 인천도개공만 자금난에 시달리게 됐다.
또 인천도개공은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면서 폐기물 조사를 하지 않고 보상을 해주었다.
29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공무원과 공공기관 비리 점검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8년 11월 ‘2009 세계도시축전’ 숙박시설 사용 명목으로 공정률 17%에 불과한 대덕호텔을 사들였다.
지난 2007년 4월에 착공한 이 호텔은 도시축전 전에 완공이 불가능했는데도 당시 시는 호텔 인수를 강행했다.
결국 시는 이 호텔을 사들인지 2개월도 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고 호텔을 되팔겠다고 나섰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도개공에 28억9600만 원의 손해를 초래한 반면 대덕호텔 사업자에게는 특혜를 준 꼴이 됐다.
감사원은 업무 범위를 넘어선 집행 등의 이유로 시와 인천도개공 관계자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송도석산 유원지 조성사업에서 편입토지 보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점도 적발했다.
인천도개공은 지난 2008년 3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석산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면서 폐기물 조사를 하지 않고 보상을 해 준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폐기물 조사를 했다면 폐기물 처리비용비를 빼기 때문에 보상비가 훨씬 줄어든다.
인천도개공은 송도석산 유원지 매수자 9명에게 약 2억2000만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그냥 줬다.
감사원은 매수자 9명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인천도개공 담당 직원들에게 주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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