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경환)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미네르바’란 필명으로 활동한 박대승 씨는 가짜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황모(32) 씨와 권모(47)씨를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5월 4차례에 걸쳐 박씨의 아이디가 변조됐으며 박씨의 변호사 등이 기계적인 조작을 준비해 포털사이트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했다는 등의 글을 다음 사이트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 역시 같은 시기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조작의 객관적 증거 ; 왜 박대성은 조작인가’란 제목의 글을 올려 박씨의 블로그는 박씨 체포 이후 변호인들이 만들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황씨는 지난달 31일 열린 공판에서 ‘미네르바가 쓴 글이 박씨의 글이 아닐 수 있다’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의 감정서 등을 토대로 미네르바가 박씨라는 것은 조작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같은 280여편의 글을 올렸다 공익을 해치는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2009년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박씨는 이후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의 글을 인터넷이나 책에 무단 도용했다며 황씨 등 3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